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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에 1300억' 불복 고심하는 법무부, 결론 임박

파이낸셜뉴스 2023.07.17 11:50 댓글0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엘리엇과의 ISDS 취소 신청 기간 만료(오는 1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는 대응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5월28일 법무부 전경. 2021.05.2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과천=뉴시스]조성우 기자 = 엘리엇과의 ISDS 취소 신청 기간 만료(오는 18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법무부는 대응 방식을 고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5월28일 법무부 전경. 2021.05.28. xconfind@newsis.com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제중재기구가 미국 사모펀드 엘리엇 측에 1300억원 지급을 우리나라 정부에 명령한 가운데 정부의 불복 결정 여부가 임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오는 18일 오전 광화문 서울정부청사에서 엘리엇 판정 후속조치와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대한 불복 기한이 곧 만료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재 당사자는 판정 선고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오는 18일 취소소송 기한이 만료되기 때문이다.

항고 절차가 있는 통상적인 재판 진행과 달리 국제 중재는 단심제로 진행된다. 따라서 불복은 재판 절차의 심각한 일탈,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한 취소 소송이 사실상 전부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날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제46회 제주포럼'에서 "적절한 시점에 제가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PCA 중재판정부는 지난달 20일 한-미 FTA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엘리엇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고 우리 정부 측에 미화 5358만6931달러(한화 약 69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법률비용을 포함하면 우리 정부가 지급해야 할 돈은 1300억여원까지 늘어난다.

세금 출혈이 예상되는 만큼, 법무부도 전문가들과 함께 취소 소송의 실익 등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비용 등 추가적인 부담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사건 당시 정부를 대리했던 법무법인 피터앤킴과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 등과 함께 소송 전략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공개한 판정문을 살펴보면,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협정상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한-미 FTA 협정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국제관습법상 외국인에게 인정되는 대우를 최소기준대우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소기준대우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한 근거로 중재판정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형사사건 판결을 인용했다.

또 중재판정부는 국민연금이 법률상 국가기관은 아니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국가기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표결 행위는 우리 정부에 귀속된다고 봤다.

엘리엇 측은 최초 소송제기 당시 7억7000억달러(한화 약 9917억원)를 청구했는데 이중 배상 원금 기준 약 7%가 인용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정부 대리로펌 및 전문가들과 함께 판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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