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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력했던 ‘감시 1번대’ KRX···제2의 SG證 방지법 논의 급물살

파이낸셜뉴스 2023.05.16 17:17 댓글0

정치권, 한국거래소 감시 시스템 강화 주문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에서 불공정거래를 걸러내는 첫 관문인 한국거래소(KRX)가 무력하게 뚫리면서 국회와 금융당국이 재발 방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거래소가 단기 점검에 집중하다보니 긴 호흡으로 이뤄지는 신종 주가조작 적발에선 허점을 드러냈다는 문제의식에서다. 금융당국 정례 감시 대상에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당정협의 내용 이외에도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야당 정무위 관계자는 “SG사태 관련 당 차원에서 어떤 법안들이 필요한지 논의했고, 6월 소위원회에서 연관 법안을 모아 다룰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 쪽에선 미등록 투자자본, 유사투자자문업 규제 미비를 SG사태를 키운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관련 법안들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미등록 투자자본 발생 가능성 차단을 위한 진입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홍성국 의원 대표발의) △투자정보에 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 △투자자본업 신고자에게 투자자 피해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 등이다.

금융당국과 거래소도 사전감시에 미흡했단 지적을 의식한 듯 사후 대응에 적극적이다. 거래소는 지난주 정부·여당과 금융당국 간 당정협의에서 최근 10년간 거래를 전수조사 하기로 했다. 100일 이내로만 따졌던 감시 단위도 반기 또는 연 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임원회의에서 원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불법행위 단속반(가칭)’ 설치를 주문했다.

다만, 이번에 거래소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시스템 허점이 발견된 만큼 거래소에 대한 관리감독 정례화 의견도 제시됐다. 이를 규정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2021년 6월 발의돼 정무위 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금융위원회가 필요 시에만 금감원이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송재호 민주당 의원은 “증권 거래를 거래소가 독점하는 상황으로, 공공적 역할과 책임이 크지만 법적 민간법인인 데다 공공기관 해제 후 국회 상임위 소관에서 배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검사 정례화를)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 거래소를 때려 잡는 게 목표가 아니라 계속 일을 잘할 수 있게 독려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도 있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상임위 소관 피감기관이 늘어난다고 달라질 문제는 아니고, 거래소는 민간법인”이라며 “금융당국이 (기존의 관리) 역할을 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금융당국 역시 거래소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다른 금융사나 금융공공기관도 정기검사 대상이 아니고,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검사 주기·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원론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여야는 거래소 불공정행위 감시 시스템 개선에는 의견을 맞췄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100일 단위로 하던 것을 1년으로 하고, 공시 내용과 달리 과도하게 출렁거리는 주가를 걸러내는 등 이상 징후를 카테고리로 재구성하고, 기계적으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 역시 “도둑들이 점점 수법을 교묘하게 하면 경찰도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거래소 내 시스템 개선이 우선이고, 필요하면 (자본시장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당장은 차액결제거래(CFD) 계좌 전수 조사가 먼저다. 기준·지침 정비를 통해 과거 적발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거래소 차원에서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국회 #한국거래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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