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 발표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늘리고
차별 없는 참여 보장, 정보 접근성 높이기로  |
| 보건복지부는 24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을 발표했다. 사진은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모습.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는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이 도입된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도 마련된다. 큰 글자에 음성 안내기능이 탑재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도 더 많이 보급한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시설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 5개년 계획(2025~2029년)에 이같은 내용을 담아 발표했다. 장애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공청회 등을 거쳐 확정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6차 편의증진 국가종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차별 없는 사회참여 환경을 실현하겠다"며 "장애인 편의 증진 정책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전반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시설 접근과 이용,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시설 접근을 위한 이동권 증진 ▲편리하고 안전한 시설 이용 보장 ▲장애인의 정보 접근 확대 ▲편의 관련 제도 기반 정비의 4대 추진전략을 중심으로 9대 중점과제, 47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장애인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광역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통합예약시스템을 도입한다. 휠체어의 차량 탑승을 돕는 리프트, 경사로 등 차량용 보조기기와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을 확대한다.
경사로 설치 등으로 장애인과 고령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열린관광지를 확충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이용을 위해 사망·전출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주차표지에 대한 반납 의무화와 집중 회수 기간을 운영한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더 확충한다.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의 단계적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인 화장실의 대변기 등받이 규격 등 세부 설치기준을 보완한다.
좌식 싱크대 등 주거약자를 위한 주택 편의시설 설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장애인이 우선 이용하는 체육시설인 반다비체육센터도 확대한다.
재난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을 포함한 대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대1 대피도우미 매칭을 추진한다. 소방안전체험관 시설을 개선해 재난 시 대피 요령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장애인들에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접근도 확대한다.
편의시설 실태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현황 정보 현행화 주기를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장애인 등이 이용하려는 시설의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 설치 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이춘희 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글자 확대, 음성 안내 기능 등 접근성이 확보된 현금자동입출금기(ATM)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의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장애인들이 이를 활용하는 정보 교육을 병행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편의시설 상세표준도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한다. 건축허가 단계에서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장애인 관람석과 장애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편의시설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활성화를 위해 인증 기준 해설서 제작과 인센티브 도입을 추진한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제품을 개발·보급해 장애인 등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편의를 확보한다. 공모전·세미나를 개최해 편의시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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