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서 국민신문고 통해 접수  |
| 전현무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는 장면이 방송에 노출돼 논란이 된 방송인 전현무씨와 관련해 경찰이 의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씨가 차량 안에서 링거를 맞은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 2016년 방영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차량 내에서 링거를 맞는 모습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의료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진정서에는 전씨 본인뿐 아니라 링거를 처치한 인물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가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전씨 소속사 측은 "당시 목 상태가 좋지 않아 병원에서 담당 의사의 진료와 처방을 거쳐 치료를 받은 것"이라며 불법 시술은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제기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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