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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2월 인천공항 계류장 및 활주로에서 촬영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여객기 모습(자료사진). 뉴스1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과 관련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에 대해서는 재보완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좌석 공급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한 데 대해서는 총 65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1개월 내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요구 공정위는 22일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 방안과 관련해 “마일리지를 활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 승급 서비스의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재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 문제가 전국민적 관심 사안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 6월에도 대한항공이 제출한 마일리지 통합안을 정식 심사에 부치지 않고 즉시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번 보완 요구는 소멸되는 마일리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소비자들이 마일리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다. 다만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1로 전환하는 비율 자체가 문제로 지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항공이 통합안을 재보고하면 심사관 검토를 거쳐 다시 심의할 예정이다.
■ 좌석 공급 축소에 총 64억원 제재 공정위는 같은 날 기업결합 승인 조건 이행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전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수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한항공에 이행강제금 58억8000만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00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기업결합으로 경쟁 제한 우려가 있어 시정조치가 부과된 경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금전적 제재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은 2020년 11월 신고가 접수된 뒤 2022년 5월 9일 1차 승인을 거쳐, 해외 경쟁당국 심사 결과 등을 반영해 2024년 12월 24일 최종 승인됐다. 공정위는 승인 과정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큰 국제노선 26개와 국내노선 8개에 대해 구조적 조치와 행태적 조치를 병행 부과했다.
문제가 된 것은 행태적 조치에 해당하는 ‘공급 좌석수 축소 금지’다. 공정위는 단순히 운임 인상만 제한할 경우 항공사가 좌석 공급을 줄이는 방식으로 사실상 운임 인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고, 공급량 자체를 유지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이에 따라 두 항공사는 기업결합일부터 구조적 조치 완료 시점까지 연도별 좌석 공급량을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90% 미만으로 줄일 수 없다.
그러나 공정위 조사 결과, 2024년 12월 12일부터 2025년 3월 28일까지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에서 두 항공사가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동기간 대비 69.5% 수준에 그쳤다. 이는 시정조치 기준(90%)보다 20.5%p 낮은 수치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두 항공사에 총 64억6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시정조치 준수 기간인 2034년 말까지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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