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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가 어딘데 나타나!" 중학생 아들 학폭한 가해자 학대·추행한 엄마 '선고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12.20 10:25 댓글0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 중학생 아들 학폭한 가해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 아들을 괴롭힌 중학생 동급생을 학대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이동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지난 5월 2일 벌금 20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유예하는 제도다.

A씨는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중학생 아들이 동급생인 B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해 화가 난 상태였다. 이에 A씨와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 놀이터에서 B군을 마주치자 B군을 학대하고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는 벤치에 앉아있던 B군의 멱살을 잡고 "이 XX XX가 여기가 어딘데 나타나"라는 등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흔든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B군에게 "너도 우리 아들에게 이렇게 했었지"라며 양손으로 B군의 양쪽 가슴을 주무르듯 만지고 바지를 벗기려 하는 등 강제로 추행하기도 했다.

B군으로부터 지속해서 심한 괴롭힘을 당한 A씨의 아들은 특수학교 전학을 결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군은 교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및 사회봉사 10시간 등의 가벼운 처분만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아들의 특수학교 전학 결정 이후 불과 4일 만에 과거 B군이 A씨의 아들을 괴롭힌 놀이터에서 B군이 또래들과 태연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로 하여금 아들이 당한 괴롭힘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하려고 범행한 점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봤다.

이에 더해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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