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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울 3호기, 운영허가 결론 못 내···30일 재논의

파이낸셜뉴스 2025.12.19 20:29 댓글0

“구체적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자료 보완 필요성”

지난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천400MW급이다. 사진은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연합뉴스
지난 2016년 착공을 시작한 새울 3호기는 한국형 원전(APR1400)으로 발전 용량은 1천400MW급이다. 사진은 새울 3, 4호기 원전 건설 전경.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새울 원자력발전소 3호기 운영 허가에 대해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 한 채 다음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원안위는 19일 서울 중구 원안위에서 개최된 ‘제227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세 번째 안건인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을 추후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새울 3호기 운영허가안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심사 및 검사결과를 보고 받았지만 사고관리계획서의 구체적인 사고 경위 및 평가 결과 등 원안위원들이 요청한 자료들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 합의했다. 다음 제228회 원안위 회의는 오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 2016년 6월 원안위 건설허가를 받아 울산 울주군에 착공한 새울 3호기는 신형경수로인 APR1400 노형으로, 2020년 8월 한수원은 운영 허가를 신청했다. 이후 KINS 안전성 심사와 총 10차례에 걸친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 사전검토를 거쳐서 이번 회의에 올랐다.

한수원은 원안위 새울 3호기 운영 허가가 승인되면 연료를 장전하고 6~8개월 시운전을 진행한 후 상업운전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날 원안위에서는 두 번째 안건이었던 한수원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한 행정처분은 의결됐다. 기술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앵커 사용 등을 한 한수원에 과징금 총 104억525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기장연구로 일부 시설을 건설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변경된 설계로 시공한 것이 문제가 돼 6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안위는 발전용원자로의 계속운전 시 실시하는 주기적 안전성평가 항목 정비 등을 위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계속운전을 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의 ’경년열화에 관한 사항‘에서 ’주요기기에 대한 수명평가‘와 일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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