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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9일 "성평등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일상 속에서 실제로 작동하도록 제도와 정책 전반을 혁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처 업무보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닮아 ‘평등한 일상, 안전한 삶, 함께 성장하는 미래’라는 목표 아래 4대 분야 10가지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성평등가족부는 범부처에 걸친 성평등 정책 협업과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양성평등위원회' 개편을 추진한다. 현재 8개 부처에 설치된 성 평등정책 전담부서(양성평등정책담당관)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소관 정책의 성평등 책무성을 강화하고, 지역 성평등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양성평등센터도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시장 성별 격차 완화를 위한 조치도 이뤄진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공공부문에 시범 운영 중인 ‘성별근로공시제’를 공공·민간 전반에 적용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로 확대 개편한다.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에 대한 체계적인 공개를 통해 성별임금격차 완화를 위한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인하며, 2026년에 법적 근거 마련 및 공시시스템 구축 등 사전준비를 거쳐 공공·민간 부문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양육·돌봄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 공공돌봄서비스인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올해 12만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에서 , 내년 12만6000가구, 중위소득 250% 이하로 완화한다. 또, 한부모 등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시간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성평등가족부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에 대한 통합적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가칭)’ 설치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친밀관계 기반 폭력에 대해서는 재발 위험군을 중심으로 경찰과 가정폭력상담소 간 공동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온라인상에 확산된 스토킹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디지털 성범죄 결합 여부와 무관하게 삭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폭력 분야별로 법령 등 지식전달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폭력예방교육은 통합·재조정해 교육 실효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세부 개편방안을 논의할 자문단을 내년 2월까지 구성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하반기까지 '폭력예방교육 개편 방안'을 마련·확정한다.
원 장관은 "그동안 축소됐던 성평등 정책을 조속히 복원하고 후퇴했던 시간만큼 더 빠르게 앞으로 전진하겠다"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 성평등 국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약과 회복의 역사를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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