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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권한’ 금융위 “오남용” vs. 금감원 “인지수사 필요”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7:21 댓글0

대통령 업무보고…금감원 특사경 역할 확대 놓고 엇박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증시 불공정거래 3호 사건 조사 중”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찬진 금감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사실상 ‘반민반관(半民半官)’인 금감원의 권한 오남용 우려를 제기하면서 당국 간 입장차가 드러났다.

이 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금감원 특사경의 업무 영역이 극히 일부에 제한돼 있다”며 인지수사권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민생금융범죄 특사경 인력 문제도 지목했다. 그는 “약 40명을 지정받았는데 제대로 가동하려면 조사·검사 인력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관련 행정기관 공무원 등에게 제한된 범위의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금감원의 특사경 업무는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한정되어 있지만, 이 원장이 취임 이후 수차례 인지수사 권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권한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금융위 박민우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민간인 신분에 광범위한 수사권을 주게 되면 국민법감정이나 오남용 등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주가조작에 대한 엄중 조사와 처벌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 2호 사건과 별도로) 증권사에서 고위 임원이 상장하는 기업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 전달한 것을 집중해서 잡아내는 중”이라고 밝혔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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