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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회계부정’ 동성화인텍·웰바이오텍…과징금 18억

파이낸셜뉴스 2025.12.17 19:36 댓글0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동성화인텍웰바이오텍에 대해 총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외부감사 과정에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신한회계법인에도 2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조치는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과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손실 미계상 등 고의적 회계부정에 대한 금융당국의 강력한 제재 의지가 반영됐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제22차 회의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성화인텍과 웰바이오텍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동성화인텍은 회사에 610만원, 대표이사 등 4인에게 1억48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웰바이오텍은 회사에 10억9280만원, 전 대표이사 등 3인에게 3억9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웰바이오텍의 외부감사를 담당한 신한회계법인에는 2억83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동성화인텍의 주요 위반사항은 도급공사 공사진행률 조작이다. 회사는 도급공사의 계약변경 사항을 적시에 반영하지 않아 2022~2023년 각각 35억4800만원의 당기순이익과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형식적으로 설계·운영해 중요한 취약사항도 발생했다. 도급금액 및 외주가공비 증액 합의사실을 감사인에게 은폐해 외부감사를 방해한 혐의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영업담당임원에 대해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은 검찰에 통보했다.

웰바이오텍의 위반 규모는 더욱 컸다. 이 회사는 자기전환사채를 공정가치보다 낮은 금액으로 특수관계자 등에게 매각하면서 관련 손실을 인식하지 않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위반금액은 연결·별도 기준으로 2019년 41억1900만원, 2020년 14억7400만원, 2021년 188억1100만원, 2022년 170억200만원에 달했다.

또한 육가공사업 관련 영업활동과 의사결정을 제3자가 수행했음에도 회사가 직접 영위하는 것처럼 회계처리해 2021년 98억7400만원, 2022년 249억2000만원의 매출과 매출원가를 허위로 계상했다. 회사는 허위의 재고자산 타처보관증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인이 독립적으로 발송한 타처보관조회서에 대해 거래처에 허위회신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외부감사를 방해했다. 금융당국은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신한회계법인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웰바이오텍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면서 자기전환사채 저가 매각 거래와 특수관계자 거래 식별, 육가공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해 회사 회계처리기준 위반사실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과징금 외에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70%, 웰바이오텍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3년을 부과했다. 소속 공인회계사들에 대해서도 직무정지건의 1년, 직무일부정지건의 6개월, 주권상장회사·지정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등의 제재가 내려졌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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