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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신고만 돼도 즉시 출전 금지, 학폭 이력 즉시 지명 취소”… 초강경 문체부, 스포츠 폭력과 전쟁 선포

파이낸셜뉴스 2025.12.16 20:22 댓글0

문체부, 고강도 학폭 + 스포츠 폭력 대책 예고
"스포츠폭력, 신고 즉시 경기 출전 금지"
"스포츠공정위, 48시간 이내에 출전 금지 해지 여부 논의"
"지명 받아도 학폭 이력있으면 계약 무효 및 지명 취소"
"야구 뿐만 아니라 전 종목에 확대"
스포츠윤리센터 권한 강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브리핑실에서 2026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보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스포츠계 폭력 근절을 위해 전례 없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겠다고 선언했다.

앞으로 선수나 지도자가 (성)폭력 가해 혐의로 신고만 접수되어도 즉시 대회 출전이 금지된다. 그리고 48시간 이내에 출전 금지 해지를 공정위에서 논의하게 된다.

또한, 프로스포츠 신인 드래프트에서 학교 폭력(학폭) 이력이 확인될 경우 지명이 취소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시스템이 전 종목으로 확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 폭력 근절 방안을 설명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가해 혐의자에 대한 ‘선제적 격리’와 '피해자 보호'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고 접수 단계에서의 즉각적인 제재다. 문체부는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원칙적으로 해당 선수의 대회 출전을 금지하기로 했다. 징계가 확정되기 전까지 경기에 나서는 관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억울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48시간 이내에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출전 금지 해제 여부를 논의 및 결정하지만, 기본값은 ‘우선 분리’에 방점이 찍혀 있다.

‘학폭’ 검증도 제도화된다. 문체부는 각 종목 신인 드래프트 시 생활기록부 제출을 의무화했다. 만약 폭력 사실을 숨기고 입단한 뒤 과거가 드러나면 지명을 취소하고 계약을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지도자 처벌 또한 강화된다. 문체부는 지도자 표준계약서에 ‘폭력 행사 시 계약 해지 가능’ 조항을 명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가 단순 권고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이행력을 갖도록 체육 단체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초강수가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 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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