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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과 사업자단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담합(카르텔) 예방 교육에 나선다.
공정위는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예방을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다. 공정위는 카르텔이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하는 행위이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뿐만 아니라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기업 및 사업자단체 임직원에게 현장감 있는 강의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EU,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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