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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9월 1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폭우 피해 기업 등은 2개월 납부 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08.01 11:59 댓글0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 제공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국세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은 12월 결산법인이 오는 9월 1일까지 2025년도 상반기 실적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납부 대상은 영리 내국법인,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 총 52만8000개 법인으로, 지난해보다 약 1만1000개 증가했다.

올해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개 법인이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야 한다. 단, 이 중 규모가 중소기업인 경우는 예외다.

일반 법인의 경우에는 두 가지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 실적을 기준으로 가결산해 납부하는 방식이다. 직전 사업연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8월 1일부터 홈택스와 손택스 앱을 통해 편리한 신고를 위한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다. 직전년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된 세액이 입력되는 ‘미리채움 서비스’와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폭우, 산불, 항공기 사고 등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중소기업을 비롯해, 매출이 감소한 수출 중소·중견기업,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중소기업 등 약 3만8000개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2개월 직권 연장하기로 했다.

해당 기업은 원래 납부기한인 9월 1일이 아닌, 11월 3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를 선택한 기업 역시 납부기한이 2개월 추가 연장된다.

이번 세정지원 대상의 중간예납세액은 총 8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약 1840억원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석유화학·철강·건설업 법인이 전체 세액의 50% 이상을 차지한다.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돼, 기존 4055개 중소기업 외에 187개 중견기업이 추가로 포함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와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세정지원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밖에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법인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최대한 수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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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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