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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카드공제 최대 100만원 ↑[2025 세제 개편안]

파이낸셜뉴스 2025.07.31 18:20 댓글0

초등1~2학년 예체능 학원비 지원


정부가 자녀를 많이 둔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가 많을수록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늘어나고,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출산·육아 가구의 세 부담을 덜고, 맞벌이·고령층·저소득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된다. 현재는 연말정산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총급여 7000만원 이하면 최대 300만원, 7000만원 초과면 최대 25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여기에 자녀 1명당 추가로 공제한도를 올리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자녀 1명당 50만원, 7000만원 초과는 자녀 1명당 25만원씩 공제한도를 더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6500만원이고 자녀가 2명이라면, 기존 300만원 공제한도에 100만원이 추가돼 총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진다. 지금까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비과세가 적용된다. 자녀가 2명이라면 월 40만원까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음악, 미술, 체육 같은 학원비에 대해 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유치원, 어린이집 등)만 공제 대상이었다.

정부는 저학년일수록 돌봄 기능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런 조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이 폐지된다. 그간 대학생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넘으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자녀 소득과 상관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없앤다.

맞벌이 부부와 다자녀 가구의 월세 세액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한다.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간 최대 1000만원의 월세에 대해 15~17%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공제 대상은 세대주 1인(또는 세대주가 아니면 세대원 중 1인)으로 제한돼 있었다. 개편안에 따르면 맞벌이 부부가 근무지 등으로 인해 따로 거주하는 경우 부부 각각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만 부부 합산 공제한도는 연 1000만원으로 유지된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면적 기준도 완화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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