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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화상을 입힌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대전 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6시 반쯤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윗집 이웃에게 끓는 식용유를 끼얹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 B씨는 어깨와 목, 팔, 다리 등에 3도 화상을 입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또 A씨 옆집에 사는 C씨도 큰 소리가 나자 A씨 집을 찾았고, A씨는 흉기를 들고 C씨에게 욕을 하는 등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에도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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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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