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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연금계좌에서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파이낸셜뉴스 2025.07.02 09:02 댓글0


<span id='_stock_code_039490' data-stockcode='039490'>키움증권</span>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 개요. 키움증권 제공
키움증권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 개요. 키움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키움증권은 오는 9월 30일까지 ‘연금 ETF 거래하면 최대 18만원 혜택’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벤트 대상 운용사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하면 순매수금액에 따라 추첨을 통해 최대 18만원의 모바일 문화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대상 운용사 ETF는 미래에셋자산운용(TIGER), 삼성자산운용(KODEX), 한국투자신탁운용(ACE), KB자산운용(RISE), 타임폴리오자산운용(TIMEFOLIO), KCGI자산운용(KCGI)이다.

연금저축계좌는 ETF와 펀드 등에 투자해 추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절세 상품이다. 나이나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5년이 경과해야 하며 55세 이후부터 수령할 수 있다. 가입 중에는 세액공제 혜택(연 600만원 한도)을 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수령 시 낮은 세율(5.5~3.3%, 주민세포함)로 과세된다. 다만 중도에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사유에 따라 기타소득세(16.5%, 주민세포함) 상당이 부과될 수 있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ETF는 효율적인 분산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라며 “절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계좌에서 ETF 투자 효과를 누리고 이벤트 혜택까지 받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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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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