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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분양 50만가구 공급안·입주자격 발표

파이낸셜뉴스 2022.11.28 12:55 댓글0

나눔형 25만가구 분양가·시세손익 7:3 분담
선택형 10만가구 6년 거주 후 감정가에 분양
일반형 15만가구 일반공급 늘리고 추첨제 신설


지난 2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지난 20일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공공분양주택 유형별(나눔형·선택형·일반형) 공급모델, 입주자격 등을 규정한 관계 법령 개정안을 입법·행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지난달 있은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의 후속조치로 세부 공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나눔형 주택(25만가구·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은 시세 70% 이하로 분양받아 5년의 의무거주 기간 이후 공공에 환매를 원할 경우 처분손익의 70%만 수분양자에게 돌아간다. 가격이 올라 처분이익이 있을 때와 가격이 내려 처분손실이 있을 때 모두 수분양자에게는 70%만 귀속된다.

청약자격은 소득 및 순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한다. 청년은 월평균소득 140% 및 순자산(본인 기준) 2억6000만원, 신혼부부는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 및 순자산 3억4000만원(가구 기준), 생애최초자는 월평균소득 130% 및 순자산(가구 기준) 3억4000만원이 기준이다. 청년 유형은 추가로 부모의 순자산이 상위 10%(약 9억7000만원) 해당할 경우 청약이 제한된다.

선택형 주택(10만가구)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임대거주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분양가는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되, 가격이 내렸을 경우 분양 시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

청약자격은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자는 나눔형과 같다. 다자녀·노부모는 월평균소득 120% 및 순자산(가구 기준) 3억4000만원, 일반은 월평균소득 100% 및 순자산(가구 기준) 3억4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형 주택(15만가구)은 시세 80% 수준으로 분양되는 공공주택이다. 무주택 4050계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반공급 비중 15→30%로 확대한다. 청약가점이 낮은 청년들에게도 청약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첨제를 신설해 일반공급 물량의 20%를 공급한다.

추가로, 국토부는 공공주택지구 내 공공분양주택 공급 한도를 늘리기로 했다.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공공분양 주택 공급 한도를 30% 이하로 기존보다 5%p 증가시켰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정과 함께 공공주택 50만가구 공급 관련 연내 사전청약을 추진해 조기 공급이 이뤄지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청약자격 등을 꼭 확인해 앞으로 진행될 공공주택 청약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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