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최신뉴스

"인구감소 위기 극복" 지방소멸대응기금 10년간 1조원씩 배분

파이낸셜뉴스 2022.08.16 12:04 댓글0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이 10년 동안 매년 1조원 규모로 배분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함께 기초자치단체 및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2·2023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금액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향후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기초자치단체에 75%, 광역자치단체에 25%의 재원을 각각 배분한다. 다만 올해는 7500억원으로 지원된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금 활용을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위촉한 평가단에서 사업의 우수성, 계획의 연계성, 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기준에 따라 투자계획을 객관적으로 평가했다.

광역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비율, 인구감소지수 평균값 등을 고려해 산식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고, 이에 따라 투자계획을 수립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5월까지 투자계획을 수립?제출해 총 1691건 규모의 사업이 포함되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모든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 빠짐없이 배분돼 지방소멸?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투자계획 평가로 도출된 5개 평가등급에 따라, 우수한 기금사업을 발굴한 인구감소지역?관심지역에는 더 많은 금액을 차등 배분할 예정이며, 2022?2023년 2년간 합쳐 인구감소지역에는 최소 112억원, 관심지역에는 최소 28억원이 배분된다.

올해 최대 배분금액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총 5개이며, 사업의 우수성?계획의 연계성?추진체계의 적절성 등 측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철저한 지역 여건?환경분석에 기반해 산업?일자리, 주거, 교육, 문화?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우수성?독창성이 돋보이는 사업을 발굴했다.

행안부는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도 연계해, 5개년 계획인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례 등 법률상 제도들이 기금사업과 함께 유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라며 "행안부도 지자체가 소멸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재정 지원을 하겠다”고 전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