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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럽 '플랫폼 규제' 바람… 국내 로펌 전담팀도 바빠졌다

파이낸셜뉴스 2021.08.15 18:16 댓글0

법무법인 율촌 '플랫폼 전담팀'
"온플법·인앱결제 방지법 예고
플랫폼 기업 거래업체도 영향
법률 리스크 이해·대비 나서야"


법무법인 율촌의 플랫폼 전담팀. 왼쪽부터 이우열 변호사, 한승혁 변호사, 이승재 변호사 율촌 제공
법조계도 플랫폼 시대다. 경쟁법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도입하려는 국제 논의가 활발해졌다. 유럽은 물론 빅테크의 본고장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에서도 규제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그 여파로 법조계에서도 플랫폼이 화두다. 이런 새로운 트렌드에 대한 국내 논의는 해외에 다소 미치지 못하고 있다. 법령 제·개정과 유권해석에 큰 영향을 받는 플랫폼들이 법률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하고자 법조계를 찾는 것이다.

■'빅테크 규제'는 세계적 추세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빅테크 규제' 움직임은 세계적인 추세다. 그 방향은 '경쟁 촉진'이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던 미국은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월 '미국 경제 경쟁 촉진'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다. 이는 구글, 아마존 등 대형 IT 기업의 기존 인수합병(M&A) 재검토, 제한 등과 독점을 규제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는 향후 4년 간 바이든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기조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 지난 6월 빅테크 플랫폼을 겨냥한 6개 법안이 미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빅테크 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쟁법을 강화해 왔다.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유럽'을 모토로 신산업에 필요한 정책이나 규제를 재빨리 마련해 산업 경쟁력을 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초안이 발표된 디지털시장법(DMA)과 디지털 서비스법(DSA) 등 강도 높은 규제 법안이 대표적이다. 대규모 플랫폼이 자사의 특정 서비스를 우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골자다.

■국내는 '중복규제 논란'

국내의 논의는 계속돼 왔지만 해외에 비해 갈길이 몇 단계 더 남았다는 평가다. 각 부처 간 공조에 중점을 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 권한을 놓고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국내 유일 경쟁법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사이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제정을 통해 기업과 입점 업체 간 관계를 정리하고, 전자상거래법을 전면 개정해 플랫폼 기업과 소비자 관계를 규율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방통위는 양자를 동시에 규율하겠다는 취지다.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최대 이슈로 꼽힌다. 구글은 지난해 7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모든 어플과 디지털 콘텐츠 결제에 강제하고, 그 대가로 최대 30% 수수료를 떼가는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애플과 구글을 겨냥한 강력한 반독점 법안인 '오픈 앱 마켓 법안'도 발의했다.

다만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인앱결제 방지법이 공정거래법과 중복되는 문제가 있다. 인앱결제 방지법은 구글 등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새로 도입할 금지 행위 등 공정거래법 일부와 겹치는 탓에 공정위가 '중복규제'라며 문제 삼고 있다.

■율촌 전담팀 "규제 이해·대비 필요"

이 여파가 법조계에도 미치고 있다. 규제 움직임에 따른 자문 수요가 늘면서다. 그 중심에 법무법인 율촌의 '플랫폼 전담팀'이 있다. 공정위와 방통위 등 규제·입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담팀은 규제 업무 전반에 대한 수많은 자문을 제공해 왔다. 특히 온플법 제정 과정에 참여하거나 공정거래 분야 전문지인 GCR (Global Competition Review)에서 탑티어(top tier) 그룹으로 평가받는 등 공정거래 업계 전문가로 꼽힌다.

전담팀은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입법안들이 향후 플랫폼 거래의 사업형태에 '직접적인 규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랫폼 운영 기업은 물론 이들과 거래하는 기업들 모두 규제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이해나 대응 없이는 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조언이다.

율촌의 공정거래부문장 박성범 변호사(사법연수원 21기)는 "쇼핑이나 배달, 모빌리티 등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하고, 경쟁이나 M&A도 활발해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경쟁력 확보에 중요 요소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규제 관련 의견을 낸 이승재 변호사(37기)는 "플랫폼 사업자를 대리해 플랫폼이 전자 약관을 올려두고 입점 업체가 동의하는 방식의 예외 방안을 제안했다"며 "온플법 국회 통과를 전제로, 공정위가 시행령 등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전망이며 시행 이후에는 계약서 작성 등 의무사항에 관한 실태조사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전담팀은 아울러 인앱결제 금지법이 세계적 기준이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우열 변호사(39기)는 "공정위가 인앱결제 금지 조항에 대해 국회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면서 대립은 다소 해소됐는데, 세계 최초로 입법화 가능성이 커진 만큼 기준을 확립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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