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네트웍스 2021.05.11 17:23 댓글0
제목: ㈜이엠네트웍스 개선기간 종료에 따른 상장폐지 여부 결정 안내 동사는 '20.11.11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하여 '21.05.11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5에 의거, 동사는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21.06.02 限)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영업일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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