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엠네트웍스 2021.03.31 15:08 댓글0
1. 제목 |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 |
2. 주요내용 |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부 감사인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사는 2021년 01월 20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여 2021년 02월 19일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외부감사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인 2021년 3월 31일 까지 감사보고서를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당사는 제출받은 당일에 감사보고서 제출공시를 진행해야 합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당사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베트남소재 종속회사 ESMO MATERIALS COMPANY LIMITED에 대한 2020년 회계년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당사는 2021년 3월 12일에 금융감독원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면제 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21년 3월 24일에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면제대상으로 승인되어, 2021년 5월 17일까지가 제출기한인 상황입니다. -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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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3-31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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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1-03-2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결과-승인) 2021-03-12 기타 주요경영사항(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면제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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