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이엠앤아이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3회차)

이엠앤아이 2023.08.28 16:1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8월 2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3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6년 8월 31일 2026년 11월 29일
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가액(원)
2,448원 2,715원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주)
2,042,761주 1,841,846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 2024년 08월 31일
종료일 : 2026년 07월 31일
시작일 : 2024년 11월 29일
종료일 : 2026년 10월 31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식총수 대비 비율(%)
9.57% 7.95%
9. 전환에 관한 사항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원)
1,714원 1,901원
12. 납입일 2023년 8월 31일 2023년 11월 29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       상환청구기간
주1)정정전 주2)정정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       상환청구기간
주1)정정전 주2)정정후


1) 정정전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07-03

2024-08-01

2024-08-31

100%

2차

2024-10-03

2024-11-01

2024-12-01

100%

3차

2025-01-01

2025-01-30

2025-03-01

100%

4차

2025-04-02

2025-05-01

2025-05-31

100%

5차

2025-07-04

2025-08-02

2025-09-01

100%

6차

2025-10-03

2025-11-01

2025-12-01

100%

7차

2026-01-01

2026-01-30

2026-03-01

100%

8차

2026-04-02

2026-05-01

2026-05-31

100%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4-08-21

2024-08-27

2024-08-31

101.00%

2차

2024-11-21

2024-11-27

2024-12-01

101.25%

3차

2025-02-19

2025-02-25

2025-03-01

101.50%

4차

2025-05-21

2025-05-27

2025-05-31

101.75%

5차

2025-08-22

2025-08-28

2025-09-01

102.00%

6차

2025-11-21

2025-11-27

2025-12-01

102.25%

7차

2026-02-19

2026-02-25

2026-03-01

102.50%


2) 정정후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0-01

2024-10-31

2024-11-29

100%

2차

2025-01-01

2025-01-31

2025-02-27

100%

3차

2025-04-01

2025-04-30

2025-05-30

100%

4차

2025-07-01

2025-07-31

2025-08-30

100%

5차

2025-10-01

2025-10-31

2025-11-29

100%

6차

2026-01-01

2026-01-31

2026-02-27

100%

7차

2026-04-01

2026-04-30

2026-05-30

100%

8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0%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4-11-19

2024-11-25

2024-11-29

101.00%

2차

2025-02-17

2025-02-23

2025-02-27

101.25%

3차

2025-05-20

2025-05-26

2025-05-30

101.50%

4차

2025-08-20

2025-08-26

2025-08-30

101.75%

5차

2025-11-19

2025-11-25

2025-11-29

102.00%

6차

2026-02-17

2026-02-23

2026-02-27

102.25%

7차

2026-05-20

2026-05-26

2026-05-30

102.5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8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대  표   이  사  : 고 창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 파일롯플랜트 2동 203호
(사동, 경기테크노파크)

(전  화)031-326-9941

(홈페이지)http://www.emn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박경성

(전  화)031-326-994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9,35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5,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
만기이자율 (%) 1
5. 사채만기일 2026년 11월 29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년 [4회] 지급한다.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권면금액에 표면이율인 1.0%를 적용하여 산출하며, 남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이자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사채의 상환방법과 기한은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권면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1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이엠앤아이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841,846
주식총수 대비
비율(%)
7.9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1월 29일
종료일 2026년 10월 3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하며,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가진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을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나.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 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다.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다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바. 시가상승에 따른 조정 : 상기 마.목에 따라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위 가.목 내지 라.목까지의 조정을 반영한 금액)이내로 한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90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제5-21조, 제5-22조제1항, 제5-23조 및 제5-23조의2의 규정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의발행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3.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 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08월 28일
12. 납입일 2023년 11월 29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3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간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9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전 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4-10-01

2024-10-31

2024-11-29

100%

2차

2025-01-01

2025-01-31

2025-02-27

100%

3차

2025-04-01

2025-04-30

2025-05-30

100%

4차

2025-07-01

2025-07-31

2025-08-30

100%

5차

2025-10-01

2025-10-31

2025-11-29

100%

6차

2026-01-01

2026-01-31

2026-02-27

100%

7차

2026-04-01

2026-04-30

2026-05-30

100%

8차

2026-07-01

2026-07-31

2026-08-30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 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인수인과 사이에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이라고 한다.)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나.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다.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 매수대금은 아래와 같으며(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함),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해당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FROM

TO

1차

2024-11-19

2024-11-25

2024-11-29

101.00%

2차

2025-02-17

2025-02-23

2025-02-27

101.25%

3차

2025-05-20

2025-05-26

2025-05-30

101.50%

4차

2025-08-20

2025-08-26

2025-08-30

101.75%

5차

2025-11-19

2025-11-25

2025-11-29

102.00%

6차

2026-02-17

2026-02-23

2026-02-27

102.25%

7차

2026-05-20

2026-05-26

2026-05-30

102.50%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엘비케이
파트너스
관계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운영자금의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주식회사
엘비케이파트너스
2 김승환 50 - - 김승환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88 매출액 37
부채총계 672 당기순손익 -284
자본총계 -284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시설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세부내역* 투자기간 투자금액
2차전지 배터리 물류센타
설립 및 2차전지 리싸이클 공장 설립
2023년~2025년 5,000

※위 투자일정은 향후 예정일정이며 공장건설,설비매입,유형자산취득 등 투자일정이 확정되는 즉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차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000,000 1,000 - 2021년 05월 31일 ~ 2023년 04월 13일 행사 가능기간 종료
소계 10,000,000 1,000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5,000,000,000 2,715 (B) 1,841,846 2024년 07월 31일 ~ 2026년 06월 30일 -
합계 5,010,000,000 - 1,841,84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1,340,32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8.63



목록

전문가방송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10 08:20

  • 킹로드백호

    5월 대장주 스카이문[점3상]삼화전기

    05.16 08:30

  • 백경일

    ■[대장주 1등 전문가 전략] (황금) 대장주 잡아라! ~~~

    05.24 08:30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전문가방송 종목입체분석/커뮤니티 상단 연계영역 전문가 배너

수익률 좋은 스탁론 인기 종목은?

내 자본금의 300% 운용 하러 가기
1/3

연관검색종목 05.06 00: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