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비소프트 2024.02.20 18:30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소집허가 신청서 | 사건번호 | 2024비합30058 |
2. 원고(신청인) | 카발로블란코 | ||
3. 청구내용 | 1. 신청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회사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2. 위 임시주주총회 의장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 신청외인으로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3. 보정권고 - 신청인 및 사건본인(투비소프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정권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은 사건본인(주식회사 투비소프트) 발행주식 총수의 3/10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소갑 제3호증(통고서)가 사건본인에게 도달하였음을 소명할 자료(배달조회 결과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위 사건의 심문기일이 다음과 같이 지정되었으니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 2024.03.27(수) 15:10 2) 장소 : 동관 제581호 법정[3번 법정출입구 이용] |
||
4.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5. 향후대책 |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6. 제기ㆍ신청일자 | 2024-02-14 | ||
7. 확인일자 | 2024-02-20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신청서를 수령, 확인한 날짜입니다. - 향후 진행사항 및 확정사실 등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
※관련공시 | -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5.03 07: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