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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이베스트투자증권 2023.01.16 16:1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자율공시 : 일정금액 미만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1나2046200
2. 원고ㆍ신청인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655,342,46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827,671,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항소와 예비적 청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9,827,671,234
자기자본 (원) 928,380,240,792
자기자본 대비 (%) 1.06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1-13
9. 확인일자 2023-01-1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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