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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이베스트투자증권 2023.01.16 16:14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사건번호 2021나2046187
2. 원고ㆍ신청인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 본 건은 중국 CERCG 관련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의 부도발생으로 ABCP 투자자인 원고가 ABCP 발행과 인수 관련사인 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제1심 사건에서 원고가 패소하여 항소한 건에 대한 판결이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원고 : 현대차증권 주식회사


- 피고 : 한화투자증권(주), 이베스트투자증권(주)


- 청구취지 :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한화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5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11.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 예비적으로, 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피고 이베스트투자증권’이라 한다)는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2 예비적으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128,219,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5.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주문 :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564,109,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10.28.부터 2023.1.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와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4,564,109,590
자기자본(원) 928,380,240,792
자기자본대비(%) 2.65
대기업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제2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제2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상고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01-13
9. 확인일자 2023-01-16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1-11-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12-0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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