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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드로버 (정정)회생절차개시신청(취하)

레드로버 2022.07.15 16:25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7월 1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회생절차 개시 신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06.0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향후대책 및 일정 회생절차 개시신청 취하 결정 1) 당사는 2022.06.02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2.07.13  회사의 제반사항으로 인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서울회생법원 2022 회합100042 회생) 취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는 법원에 결정에 따른 변동 사항 발생과 이에 따른 추후 진행 상황을 향후 공시할 예정입니다.
1) 당사는 2022.06.02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2.07.13  회사의 제반사항으로 인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서울회생법원 2022 회합100042 회생) 취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가 2022.07.13 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42 회생 사건에 대하여 2022.07.15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취하결정문을 2022.07.15 일 송달받았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6월 0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레드로버
대  표   이  사  : 백성준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국사봉로 45

(전  화) 02) 2156-0141

(홈페이지)http://www.redrover.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백성준

(전  화) 02) 2156-0141


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레드로버
2.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3. 신청사유 경영정상화 및 향후 계속 기업으로서의 가치 보존
4. 신청일자 2022.06.02
5. 향후대책 및 일정 1) 당사는 2022.06.02자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 및 회사재산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2) 당사는 2022.07.13  회사의 제반사항으로 인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생절차 개시신청( 서울회생법원 2022 회합100042 회생) 취하서를 접수하였습니다.

3) 당사가 2022.07.13 신청 취하서를 접수한 서울회생법원 2022회합100042 회생 사건에 대하여 2022.07.15  취하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당사는 취하결정문을 2022.07.15 일 송달받았습니다.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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