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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제공 |
[파이낸셜뉴스] 콘텐츠·애니메이션 제작사
레드로버가 증권발행 제한 6개월,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았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한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앞서 레드로버는 지난 2018~2019년 금융상품 분류와 평가 손익을 잘못 처리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증선위는 레드로버에 대해 증권발행제한 6개월과 과징금,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2인에 대한 해임 권고를 조치했다. 2018년 감사를 맡은 정일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을 명령했다. 2019년 감사인이었던 정명회계법인에도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레드로버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을 조치했다.
감사인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