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 2022.10.24 16:37 댓글0
제목: (주)레드로버 기타시장안내(회생절차 개시신청 관련 시장안내) 동사는 금일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공시하였고,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58조(별표10)에 의거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동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22.07.08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2.07.11)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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