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로버 2022.08.16 14:24 댓글0
제목 : ㈜레드로버 기타시장안내(반기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절차 미진행) 동 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에 따라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 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사유가 추가('21.08.18) 되었으며, 금일('22.08.16)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동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와 관련하여 '22.07.08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상장폐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동사의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22.07.11)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되어 있습니다. 향후 본소는 관련 소송 결과가 결정 되는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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