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 2017.11.01 17:40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유형자산 취득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6-02-15 |
공시일 | 2017-09-29 |
지정예고일 | 2017-09-29 |
지정일 | 2017-11-02 |
부과벌점 | 3.5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교체요구 대상 | - |
- 교체사유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8.5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4.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부과벌점 포함)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의 누계벌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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