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코어 2017.09.29 18:03 댓글0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변경 |
내용 | 유형자산 취득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
원공시일 | 2016-02-15 |
공시일 | 2017-09-29 |
지정예고일 | 2017-09-29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17-11-01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5.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9조 및 제32조 |
5. 기타 |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기존에 당해 법인이 불성실공시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이후 누계벌점임.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써 당해 부과벌점이 5.0점이상인 경우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될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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