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시아 2022.08.12 16:21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교환가액(원) | 조정후 교환가액(원) | ||
4 | 상장 | 8,047 | 7,498 | |||
2. 교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교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조정전 교환가능 주식수(주) | 조정후 교환가능 주식수(주) | ||
4 | 4,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21,349 | 533,475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교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방법 | 1.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12일)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2021년 2월 12일, 2021년 5월 12일, 2021년 8월 12일, 2021년 11월 12일, 2022년 2월 12일, 2022년 5월 12일, 2022년 8월 12일, 2022년 11월 12일, 2023년 2월 12일)을 각 교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교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교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교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교환가격이 발행 당시 교환가격의 85%를 하회하는 경우, 새로운 교환가격은 발행 당시 교환가격의 85% 또는 7,000원 중 보다 높은 가격으로 조정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교환가격이 이미 조정된 경우, 위 발행 당시 교환가격과 7,000원은 이를 감안하여 산정함). 교환가격 조정으로 인하여 조정하여야 할 금액이 1원 미만인 경우에는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7,242.1원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B. 7,526.3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C. 7,497.9원 -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D. 7,422.1원 - A,B,C 산술평균 가액 E. 7,497.9원 - C,D 중 높은 가액 F. 8,047.0원 - 조정 전 교환가액 G. 7,498.0원 - 조정 후 교환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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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2-08-1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관련공시 | 2020-05-08 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0-05-08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20-05-1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4회차 EB) 2020-05-12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 2021-05-21 교환청구권행사 2021-06-03 교환청구권행사 2021-06-03 교환청구권행사 2022-05-12 교환가액의조정 2022-05-12 자기주식 처분 결정 2022-08-12 교환사채(해외교환사채포함)발행후만기전사채취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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