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2021.11.15 13:48 댓글0
1. 사건의 명칭 | 판결 정본 불복 항소 | 사건번호 | 2017가합100841 | |
2. 원고ㆍ신청인 | 송은영 | |||
3. 청구내용 | 항소 취지 1. 원판결 중 원고의 김광래,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은은 762,544,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김광래는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52,820,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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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62,544,119 | ||
자기자본(원) | 6,200,064,197 | |||
자기자본대비(%) | 12.30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남부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11-12 | |||
8. 확인일자 | 2021-11-15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소송은 2021-11-01 판결 받은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항소장 부본을 관할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논의할 것이며, 본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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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7-0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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