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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포츠서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판결 정본 불복 항소)

스포츠서울 2021.11.15 13:48 댓글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판결 정본 불복 항소 사건번호 2017가합100841
2. 원고ㆍ신청인 송은영
3. 청구내용 항소 취지

1. 원판결 중 원고의 김광래,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은은 762,544,11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김광래는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552,820,7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11.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62,544,119
자기자본(원) 6,200,064,197
자기자본대비(%) 12.3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법률 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11-12
8. 확인일자 2021-11-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소송은 2021-11-01 판결 받은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는 결정에 대한 항소 사건입니다.

- 상기 제기일자는 본 사건이 법원에 접수된 일자이며,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 항소장 부본을 관할 법원
   으로부터 송달받아 확인한 날짜입니다.

- 본 사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을 논의할 것이며, 본건 사건의 진행경과에
   대해서는 추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제출일 현재 연결기준 자기자본
   입니다.
※관련공시 2017-0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1-0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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