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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스포츠서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스포츠서울 2021.11.01 11:32 댓글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7가합100841
2. 원고ㆍ신청인 1) 박완용,   2) 송은영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스포츠서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하하기로 한다.
6.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1-10-29
9. 확인일자 2021-11-01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판결내용을 확인한 날입니다.
※관련공시 2017-02-1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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