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 2021.04.12 18:04 댓글0
제목 : ㈜팍스넷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등 동 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021.03.23)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금일(2021.04.12) 제출하였으며, 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2020.04.23)에서 2021.04.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2021.05.03,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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