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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팍스넷 등 3개 사업자 해킹 안전대책 위반

파이낸셜뉴스 2023.06.14 15:05 댓글0

개보위, 과징금 12억 3330만원 부과

[파이낸셜뉴스] 인터파크,리본즈,팍스넷 등 3개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를 허술히 관리하고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를 지연시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징금 12억 3330만원과 188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개인정보보위원회위는 14일 개인정보 유출 신고에 따라 사실조사에 착수,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터파크는 여행·쇼핑 등 분야 온라인 중개플랫폼(인터파크)을 운영하면서, 해커가 앱 서비스에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을 했으나 비정상적인 접속 시도에 대응할 수 있는 차단 정책을 적용하지 않아 이용자의 개인정보 78만4920건이 유출됐다. 개보위는 10억 2645만 원의 과징금, 36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을 부과했다.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은 어딘가에서 유출된 접속 정보를 다른 계정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접속에 성공한 뒤 타인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수법이다.

증권정보 제공 사이트 팍스넷을 운영하는 ㈜팍스넷 역시 해커의 크리덴셜 스터핑 공격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28만4054건이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유출신고와 유출통지를 지연시켜 3484만 원의 과징금, 1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리본즈는 해커가 획득한 AWS(아마존웹서비스) 계정정보를 이용해 이용자의 개인정보 118만3325건을 유출한 사실이 확인돼 1억7201만 원의 과징금과 420만 원의 과태료, 시정명령 등의 제재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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