팍스넷 2021.08.10 16:22 댓글0
1. 제목 |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즉시항고 | |
2. 주요내용 | 사건명 : 2021카합20247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항고 채권자 : 주식회사 팍스넷 채무자 :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원결정의 표시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항 고 취 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상장폐지결정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가 2021. 5. 24. 채권자 발행 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채무자는 위 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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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1-08-10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즉시항고 신청서는 2021.8.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1-08-09 상장폐지 2021-08-09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정리매매절차 재개) 2021-05-24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2021-05-24 상장폐지 2021-05-25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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