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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팍스넷 소송등의제기

팍스넷 2021.05.10 16:30 댓글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5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팍스넷
대  표   이  사  : 고 성 웅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길 63, 10층
(성수동1가, 영창디지털타워)

(전  화)1688-5010

(홈페이지)http://www.paxne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 사 (성  명)김 성 일

(전  화)1688-5010


소송 등의 제기


1. 사건의 명칭 신주발행 무효를 구한다는 민사 소송
(사건번호 2021가합105284)
2. 원고ㆍ신청인 김용석, 김유진
3. 청구내용 - 원고 : 김용석, 김유진
- 피고 : (주)팍스넷
   
신주발행 무효 소송
<신청취지>
1. 피고가 2021년 2.10.에 한 액면금 500원의 보통주식 4,397,394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일자 2021년 04월 27일
7. 확인일자 2021년 05월 10일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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