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업 2022.03.14 17:20 댓글0
1. 제목 | 사업보고서(2021년도) 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 안내 | |
2. 주요내용 |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감사인의 연속적인 확진으로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제출이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2021회계연도 외부감사 및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등 지연 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외부감사법인에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제재 면제 대상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결과는 추후 재공시 예정입니다. ※ 제제 면제 대상으로 승인될 경우 당사는 2021년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허용한 제출시한 연장 시기에 맞추어 제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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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3-14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결과에 따라 2021년 사업보고서등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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