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공업 2022.03.23 16:23 댓글0
1. 제목 | 사업보고서등(감사보고서)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결과 (승인) | |
2.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 제1항에 의거, 외부감사인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일 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으로 인한 코로나 확산에 따른 외부감사인의 연속적인 확진으로 외부감사법상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주주총회 1주일전까지 제출이 어려운 실정으로 당사 외부감사법인인 안진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연제출 제재 면제신청에 대해 증선위의 의결 결과 제재면제 대상으로 승인 되었습니다. - 이에 당사는 추후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고서를 수령하는 즉시 '감사보고서 제출'을 공시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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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22-03-23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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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2-03-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지연제출 제재면제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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