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마크 2020.02.28 17:29 댓글0
제목 : (주)에스마크 상장폐지사유 발생 우려 안내 동 사는 2018.03.23 '최근 4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최근 3사업연도중 2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 2018.08.16 '반기검토(감사)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자본잠식률 50% 이상' 및 2019.03.22 '상장폐지사유 발생' 사유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동 사는 2020.02.14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발생" 공시에서 매출액 30억원 미달,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4분기),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 사실을 공시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동 사의 2019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매출억 30억원 미달,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최근 반기 매출액 7억원 미만,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관리종목지정사유 추가 및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사는 금일(2020.02.28) "내부결산시점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 정정공시에서, 내부결산 결과에 따라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한 사실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의 2019년 감사보고서상 동 사실(최근사업연도 자기자본 50%초과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실 발생)이 확인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4의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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