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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진단키트 대장주 '씨젠' 회계처리기준 위반 '징계'

파이낸셜뉴스 2021.02.08 21:22 댓글0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진단키트 대장주인 코스닥 상장법인 씨젠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제2차 임시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씨젠에 대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내부통제 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액은 추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씨젠은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임의 반출하고 이를 전부 매출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및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상했다.

또 1년 이내 조기상환청구 가능 조건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하지만 비유동부채로 분류했다. 자산 인식요건(기술적 실현가능성)을 충족하지 못한 진단 시약 등 연구개발 관련 지출 금액은 개발비로 계상했다.

씨젠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우덕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50%, 씨젠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를 내렸다.

또 지난 2016부터 2017년 매도가능증권 등 금융자산 허위계상, 종속회사투자주식 등 과대계상 등을 지적받은 에스마크는 검찰에 고발 조치됐다.

또 증권발행제한 1년, 과태료 60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의 조치가 내려졌다. 전 대표이사에게는 1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에스마크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서린회계법인은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70%, 에스마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의 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아울러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코썬바이오의 2017년부터 2019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 과소·과대 계상, 종속기업투자주식(영업권 등) 등 과소·과대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거짓기재를 지적했다. 증권발행제한 10개월, 과태료 3600만원,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비상장법인 에이폴은 2017년부터 2019년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등을 과소·과대 계상해 증권발행제한 8개월, 감사인 지정 2년의 조치가 결정됐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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