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2013.03.29 18:20 댓글0
정정일자 | 2013-03-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유형자산 처분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2.03.29 | |
3. 정정사유 | 처분예정일자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처분예정일자 | 2013.03.29 | 2013.05.31 |
- |
1. 처분목적물 | 서울시 종로구 공평동 55-1,66의 토지 | ||
2. 처분내역 | 처분금액 (원) | 22,500,000,000 | |
자산총액(원) | 180,954,185,466 | ||
자산총액대비(%) | 12.43 | ||
3. 거래상대방 | (주)이원프라퍼티 | ||
-회사와의 관계 | - | ||
4. 처분목적 |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투자부동산 매각 | ||
5. 처분예정일자 | 2013-03-29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2-03-29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7.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자산총액은 2010년 12월 31일 기준임. 2. 처분예정일자는 매각대금수령일(목적물의 인도일)임. 3. 계약상 매매대금의 지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약사항을 적용함. - 1개월 유예 및 1개월이후 매매대금의 10%를 일단위로 정산하여 청구 |
||
※관련공시 | -2012.03.29 유형자산처분결정 -2012.07.31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2012.09.28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2012.10.31 [정정]유형자산처분결정 |
전문가방송
연관검색종목 04.26 18: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