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이엠씨 2013.03.29 18:47 댓글0
(주)삼우이엠씨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동사는 2013. 03. 29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에서 자본전액 잠식사실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2013.4.01)까지 동 사유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이에 대한 동일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감사의견이 적정인 경우에 한함)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 익일자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동 사유 해소를 입증하는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의거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기준해당여부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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