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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코앤이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데코앤이 2019.08.26 16:17 댓글0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데코앤이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9년 03월 22일~
1. ('18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개선기간 종료('20.04.09)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실질심사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나.변경후
2019년 03월 22일~
1. ('18년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개선기간 종료('20.04.09)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 (실질심사 관련)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3. ('19년 반기 감사범위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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