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코앤이 2019.09.04 16:38 댓글0
제목 : (주)데코앤이 기타시장안내(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 동사는 '18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사유와 관련하여 2019.04.16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2020.04.09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2018.08.16 거래소는 동사의 '반기검토의견 부적정, 의견거절 또는 범위제한 한정'의 사유로 관리종목 지정 후, 최근 반기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2019.08.26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 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로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사의 상장폐지 관련 안내를 한 바 있습니다.("(주)데코앤이 상장폐지 사유발생", 2019.08.26)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의거 금일(2019.09.04)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거래소는 동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19.09.27 限, 영업일 기준)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통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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