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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웰바이오텍(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웰바이오텍 2022.02.18 16:18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2년 02월 1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10.22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납입일 납입일 변경에 따른 일정변경 2022.02.18 2022.07.29
신주 상장 예정일 2022.03.07 2022.08.12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단순오기 정정 9.9291 9.4569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서식변경에 따른
기존 표 삭제(중복)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확정발행가) 삭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10월   22일


회     사     명  : 웰바이오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구 세 현
본 점  소 재 지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106길 17, 5층

(전  화)02-6902-1300

(홈페이지)http://www.wellbiote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구 세 현

(전  화)02-6902-1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5,865,102
기타주식 (주) 0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8,677,244
기타주식 (주) 0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8,91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70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884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9.4569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2.07.29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01.01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08.12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10.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제출면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이사회결의일(2021년10월22일 기준)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1주일/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액을 기준주가(호가단위미만 절상)로 하여 으로 산정함.

2) 청약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 2022년07월29일
     청약일에 청약증거금 100%(단,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에 납입금으로 대체
     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납입한다.
나) 주금 납입일 : 2022년07월29일
다) 청약 및 주금 납입처 : 기업은행 을지로지점

3) 기타 참고사항
가) 상기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발행가액임.
나)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다)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음.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8,369,641 15,925,170,865 1,902.73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933,352 3,583,557,270 1,853.5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79,394 1,475,356,725 1,892.95
(A),(B),(C)의 산술평균주가(D) 1,883.08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883.0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9.4569
발행가액 1,70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삭제 2000.3.24)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340조의2 및 제54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및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 및 국내외 투자자 등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아트마투자조합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3,519,061 1년간 의무보유
(주)신오전자 없음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
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없음 2,346,041 1년간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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