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산업 2023.04.03 16:00 댓글0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3 | 비상장 | 1,038 | 95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3 | 5,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816,955 | 5,252,100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제3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3항 전환권에 관한 사항 본 사채 발행 후 5개월이 경과한 날(2023년 04월 01일) 및 이후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2. 조정방법 1)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921원 2)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921원 3)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952원 4)산술평균(d)[(a+b+c)/3]:931원 5)기준주가(e):952원(c와d 중 높은가액) 6)기존 전환가액(f):1,038원 7)최저 조정가액(g): 727원 8)조정 전환가액(h):95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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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3-04-0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조정으로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2-10-2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1-01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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