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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 기준 매출액증가율 당기순이익 증가율 ROE

(주)한창 (정정)유상증자결정

한창 2024.02.22 16:40 댓글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2월 2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7월 2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1주당 액면가액(원) 기재오류 2,500 500
9. 납입일 납입일 연기 2024년 02월 23일 2024년 04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3월 15일 2024년 05월 20일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창
대  표   이  사  : 이동우, 손동우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52, 501호(연산동)

(전  화) 02-850-6500

(홈페이지) http://www.hancha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손동우

(전  화) 02-850-6545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8,606,407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03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4년 04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05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7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의무보유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61,221,737 32,378,555,424 52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580,655 1,946,527,256 42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737,695 300,541,946 407
(A),(B),(C)의 산술평균주가(D) 520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0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500

※ 상법 330조에 따라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되지 못하므로 발행가액은 500원으로 산정함.
※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기준주가는 407원 → 2,035원, 발행가액은 500원 → 2,500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의 의무보유기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 또는 제3자배정 대상자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5) 상기 '1. 신주의 종류와 수'는 2023.10.1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20,000,000주 → 4,000,000주로 변경되었습니다.

(6)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는 2023.10.1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93,032,033주 → 18,606,406주로 변경되었으며, 2023.10.27 66BW 신주인수권 1주 행사에 따라 18,606,407주로 변경되었습니다.

(7) 상기 '6. 신주발행가액' 및 '7. 기준주가'는 2023.10.11 감자 효력 발생에 따라 신주발행가액은 500원 → 2,500원, 기준주가는 407원 → 2,035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제3호의 경우에는 이미 발행한 주식을 포함한다)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해당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TITAN EQUITY, LLC 최대주주(본인)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전환사채 인수 예정 4,000,000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TITAN EQUITY, LLC 1 DONG WOO LEE - - - CONNIE H. LEE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제3기
자산총계 13,399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3,399 외부감사인 -
자본금 13,399 감사의견 -

- 상기 주요 재무사항은 2023년 4월말 기준이며, 2023년 4월 30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1$ =  1,339.90원을 적용하여 환산한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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