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광산업 2023.03.14 19:51 댓글0
1. 사건의 명칭 | 의안상정가처분 일부취하 및 기각결정 | 사건번호 | 2023카합20220 |
2. 원고ㆍ신청인 | 트러스톤자산운용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의안상정가처분 일부취하 의안1 : 정관일부 변경 및 주식분할 승인의 건 의안3 : 현금배당의 건 (보통주 1주당 10,000원) 의안4 : 자기주식취득의 건 의안1,3,4 해당 부분을 취하 □ 의안상정가처분 기각결정 의안 2 :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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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신청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판결ㆍ결정일자 | 2023-03-14 | ||
7. 확인일자 | 2023-03-14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7.확인일자'는 관할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당사에서 접수한 날짜입니다. - 3월 8일 신청인은 의안 2-1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기타비상무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을 철회하고, 의안 2-2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조인식 선임의 건' 의안을 유지하는 것으로 신청취지 정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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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3-03-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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